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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적 방식의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6.3.24>

1.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도ㆍ교수 및 행정 요원의 보유현황

2. 전문인력 양성기관 교육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3.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의 운영계획

4. 수강료 책정계획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별표 2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9.28>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3.2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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