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업무의 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1조의2에 따른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신청의 접수와 자격증 교부 업무
2.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농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업무
[본조신설 2017.9.5][종전 제8조의2는 제8조의3으로 이동 <2017.9.5>]
시행 2020.3.3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