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박람회 등의 개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 박람회 또는 도시농업 관련 생활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 박람회 또는 도시농업 관련 생활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