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1. 제10조제4항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3. 제11조의3에 따른 도시농업관리사의 자격 취소 또는 정지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