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제4조(대위등기절차)
① 제2조제1항의 등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8조제2항ㆍ제32조제4항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50조를 준용한다.
② 등기관이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신청인은 지체없이 이를 해당 부동산의 등기권리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9.28]]
시행 2018.5.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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