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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동산등기법 › 제4장 등기절차 › 제1절 총칙

부동산등기법 제28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rticle 28 (Applications for Registration through the Creditor's Right of Subrogation)

① 채권자는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代位)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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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등기관이 제1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대위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할 때에는 대위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대위원인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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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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