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 가격)
① 영 제68조제2항제3호가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② 영 제68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각 호(같은 조 제9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2.11>
[본조신설 2025.2.27]
시행 2026.2.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