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정비구역 지정의 제안)
① 영 제80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정비구역 지정(변경지정) 제안 동의서를 말한다.
② 법 제10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제안서는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정비구역 지정(변경지정) 제안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1.19]
시행 2026.2.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