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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9조(등록수수료)

영 제82조제3항에 따른 등록수수료는 1건당 1만원으로 하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2.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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