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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제6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2조(등록의 절차 및 수수료 등)

①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변경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부에 등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0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별표 4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③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변경등록을 제외한다)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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