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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 제4절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3조(임시거주시설의 설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53 (Installation of Temporary Housing Facilities)

법 제61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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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임시거주시설(이하 "임시거주시설"이라 한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에 대하여 제3자와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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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신청 이전에 임시거주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에 대한 사용계획이 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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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자에게 이미 임시거주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한 경우

3.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theð더 buildings빌딩즈 or오 land랜드 needed니디드 to투 install인스톨 temporary템퍼r레r리 housing하우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has해즈 already올r레디 been빈 granted그r랜티드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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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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