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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소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함께 보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의2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제1조의3공공재건축사업의 세대수 기준 제2조노후ㆍ불량건축물의 범위 제3조정비기반시설 제4조공동이용시설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람 등 제7조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제8조정비계획의 내용 제9조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제10조재건축사업의 재건축진단대상 등 제11조재건축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제11조의2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제12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제13조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등 제14조용적률 완화를 위한 현금납부 방법 등 제15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16조행위제한 등 제17조추진위원회 및 조합 비용의 보조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제18조세입자 동의의 예외 제19조재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 요건 제20조사업시행자 지정의 고시 등 제20조의2공공시행자와의 협약체결 등 제21조지정개발자의 요건 등 제21조의2지정개발자와의 협약체결 등 제22조사업대행개시결정 및 효과 등 제23조사업대행의 완료 제24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의 선정 제24조의2수의계약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선정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제25조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등 제26조추진위원회의 업무 등 제27조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8조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9조추진위원회의 운영 제30조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 제31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제32조추정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 제33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 제34조동의서의 검인방법 등 제34조의2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 제35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의 특례 제36조조합의 등기사항 제37조조합원 제38조조합 정관에 정할 사항 제39조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 제40조조합임원의 수 제41조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제41조의2총회의 소집 제41조의3온라인총회 제42조총회의 의결 제43조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 제44조대의원회 제45조주민대표회의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
제46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제46조의2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제46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6조의4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제47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47조의2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대상 제48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방법 등 제49조관계 서류의 공람 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특례 제51조순환용주택의 우선공급 요청 등 제52조순환용주택의 분양 또는 임대제4절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제53조임시거주시설의 설치 등 제54조손실보상 등 제55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제56조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57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58조다른 법령의 적용제5절 관리처분계획 등
제59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제60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제61조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62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제63조관리처분의 방법 등 제64조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제65조통지사항 제66조주택의 공급 등 제67조일반분양신청절차 등 제68조재개발임대주택 인수방법 및 절차 등 제69조임대주택의 공급 등 제70조지분형주택의 공급 제71조소규모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제72조물건조서 등의 작성 제73조시공보증제6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제74조준공인가 제75조준공인가전 사용허가 제76조청산기준가격의 평가제4장 비용의 부담 등
제77조주요 정비기반시설 제78조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제79조보조 및 융자 등 제80조국ㆍ공유지의 무상양여 등제5장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제80조의2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 등 제80조의3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제5장의2 공공시행자 및 지정개발자 사업시행의 특례
제80조의4정비구역 지정의 특례 제80조의5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등 제80조의6삭제제6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81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 등 제82조등록의 절차 및 수수료 등 제83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제84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 제85조협회의 정관 제86조협회의 설립인가 및 설립인가의 취소 제87조협회의 감독제7장 감독 등
제87조의2자금차입 신고의 방법 제88조회계감사 제89조감독 제89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89조의3정비사업의 입찰참가 제한 제90조교육의 실시 제91조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제8장 보칙
제92조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 제93조사업시행방식의 전환 제94조자료의 공개 및 통지 등 제95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제96조권한의 위임 등 제96조의2제안이 금지되는 사항 제96조의3금지되는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행위 제9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8조규제의 재검토제9장 벌칙
제99조과태료의 부과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 부시장의 수를 4명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법률 제21447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반영하고,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부시장의 순서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