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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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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제7장 감독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1조(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법 제11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을 말한다.

1. 건축물 또는 토지 명도에 관한 분쟁

2. 손실보상 협의에서 발생하는 분쟁

3. 총회 의결사항에 대한 분쟁

4.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분쟁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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