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보조금의 반환이자)
영 제9조제2항 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조받거나 지원받은 금액에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이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3.6.19]
시행 2026.9.1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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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9조제2항 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조받거나 지원받은 금액에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이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3.6.19]
시행 2026.9.1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