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환수금액의 산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부정이익 가액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부정이익 가액"이란 부정이익의 금액(금전이 아닌 금품등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6호가목의 행위로 인한 부정이익 가액: 제공받은 공공재정지급금액
2. 법 제2조제6호나목의 행위로 인한 부정이익 가액: 과다하게 청구하여 제공받은 공공재정지급금에서 원래 받아야 하는 공공재정지급금을 뺀 공공재정지급금액
3. 법 제2조제6호다목의 행위로 인한 부정이익 가액: 법령ㆍ자치법규나 기준(법 제2조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의 기준ㆍ규정ㆍ사규를 포함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한 공공재정지급금액
4. 법 제2조제6호라목의 행위로 인한 부정이익 가액: 잘못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이자의 계산기간은 부정청구등이 발생한 달부터 환수처분의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한다. 다만, 부정수익자가 환수처분 통지 전에 부정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의 계산기간은 부정청구등이 발생한 달부터 부정이익을 반환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한다.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