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사업의 시공)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등록한 자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시행일 : 2020.6.9] 제15조
시행 2026.9.1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