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기술개발 및 정보화)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기술개발ㆍ연구 및 정보화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숲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숲등의 위치 등이 포함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