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법 제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2.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전문인력 양성, 정보화, 경관 보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농어촌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시행 2026.1.6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2.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전문인력 양성, 정보화, 경관 보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농어촌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시행 2026.1.6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