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 배제)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마을공동시설을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하인 폐교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의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2. 연면적이 합쳐서 2천 제곱미터 이하인 마을회관, 체험관, 경로당, 건강관리실 등의 마을공동시설을 각 시설별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의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다만, 총 숙박서비스시설의 연면적의 합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시행 2026.1.6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