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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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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도시재생전략계획 등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5조제1항 단서, 제16조제1항 단서, 제1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6.26, 2019.11.26, 2021.6.8>

1.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면적을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13조제1항제6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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