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의4(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법 제26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시재생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2. 법 제29조에 따른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활용한 전문인력의 관리
[본조신설 2021.6.8]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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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4장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법 제26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시재생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2. 법 제29조에 따른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활용한 전문인력의 관리
[본조신설 2021.6.8]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