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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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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5장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의2(상생협약의 체결)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주민,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 소재한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3.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본조신설 2018.6.26]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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