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의2(상생협약의 체결)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주민,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 소재한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3.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본조신설 2018.6.26]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