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도지사는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이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5장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도지사는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이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