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8조(시행계획의 작성)
① 법 제47조에 따른 시행계획은 혁신지구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② 법 제47조제8호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실시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사업의 시행ㆍ실시계획"이란 제45조제4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시행ㆍ실시계획을 말한다.
③ 법 제47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혁신지구재생사업의 명칭 및 시행기간
2. 혁신지구의 위치 및 면적
3. 혁신지구사업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4. 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행계획에 반영하려는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을 포함한다)
5. 존치하는 구역 내 개수ㆍ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개수ㆍ보수계획
6.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의 명세와 그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7. 설계도서 및 자금계획
[본조신설 2019.11.26]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