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0조(협의기간)
법 제4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9.11.26]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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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7장 혁신지구의 지정 등
법 제4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9.11.26]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