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의3(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의 해촉)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12.31][제목개정 2020.9.1][제7조의2에서 이동 <2020.9.1>]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