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도시재생기획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도시재생기획단에는 단장 1명을 둔다.
② 도시재생기획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도시재생기획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도시재생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재생기획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