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도시재생기획단의 업무)
법 제7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도시재생지원기구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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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도시재생의 추진체계
법 제7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도시재생지원기구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