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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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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5장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의2(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건설 규모 및 건설비율)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에 대한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30>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증가되는 용적률의 5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만큼 건설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증가되는 용적률의 2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만큼 건설한다.

[본조신설 2010.6.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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