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재정비촉진특별회계로 전입되는 재산세의 비율)
법 제2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30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비율을 달리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1.11.30>
[제목개정 2010.9.2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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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5장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원
법 제2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30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비율을 달리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1.11.30>
[제목개정 2010.9.2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