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건설규칙 제61조(선로의 표지)
선로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100미터 구간마다 그 거리를 표시하는 표지
2. 기울기가 변경되는 장소에는 그 기울기를 표시하는 표지
3. 분기부에는 차량의 접속한계를 표시하는 표지
4. 곡선의 반경 및 시작점ㆍ끝점과 완화곡선의 시작점ㆍ끝점을 표시하는 표지
5. 열차속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전기 및 열차의 운행상 특히 주의하여야 할 곳에는 이를 표시하는 표지
6. 정거장의 중심을 표시하는 표지
[전문개정 2010.10.8]
시행 2025.8.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