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건설규칙 제62조(차막이시설)듣기 선로의 종점에는 차막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5.8.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