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건설규칙 제74조(궤간에 관한 특례)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경량전철 중 철제차륜을 사용하는 경우 궤간의 치수는 1천435밀리미터를 표준으로 하고, 고무차륜을 사용하는 경우 궤간의 치수는 1천700밀리미터, 안내면 간 거리(차량의 궤도 이탈을 막는 안내레일 안쪽 간의 거리 중 가장 짧은 거리를 말한다)의 치수는 2천900밀리미터를 표준으로 한다. 그 밖에 다른 형식의 경우 궤간은 차량의 구조, 궤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등이 정한다.
② 제9조에도 불구하고 경량전철 궤간의 공차는 차량의 형식 및 궤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등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0.10.8]
시행 2025.8.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