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건설규칙 제81조(전차선로의 기울기에 관한 특례)듣기 제43조에도 불구하고 경량전철 전차선의 레일면에 대한 기울기 한도는 차량의 운행 조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등이 정한다.[본조신설 2010.10.8] 시행 2025.8.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