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제5조의2(도시철도부대사업의 승인 신청 등)
① 도시철도운영자는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부대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시철도부대사업의 명칭 및 목적
2. 사업기간
3. 사업비
4. 자금조달 방안
5. 도시철도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활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21]
시행 2023.3.2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