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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철도법 시행령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조의2(도시철도부대사업)

① 법 제2조제6호의2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2. 도시철도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사업

② 법 제2조제6호의2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사업을 말한다.

③ 법 제2조제6호의2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12.31>

1.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물류사업 중 도시철도운영이나 도시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수송을 위한 사업

2.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물류시설운영업 중 도시철도시설 또는 도시철도부지를 활용하는 사업

3.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물류서비스업 중 도시철도시설 또는 도시철도부지를 활용하는 사업

④ 법 제2조제6호의2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3조에서 정한 관광사업(카지노업은 제외한다)으로서 도시철도운영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⑤ 법 제2조제6호의2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도시철도역 또는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에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ㆍ표시ㆍ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7.6, 2024.12.31>

⑥ 법 제2조제6호의2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중 도시철도운영과 관련한 사업

2. 도시철도운영과 관련한 정기간행물 사업, 정보매체 사업

3. 그 밖에 도시철도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14.11.19]

시행 2026.7.7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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