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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함께 보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2장 교통시설투자의 효율화 등
제4조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 등 제5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6조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의 수립 제7조중기투자계획의 집행 등 제8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제9조중기투자계획의 집행 실적 평가 제10조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의 설정 제11조국가교통물류 경쟁력 조사ㆍ평가 등 제12조국가교통조사 제13조교통수단 운행의 일시정지 조치 등 제14조정보통신수단 등을 통한 교통조사 제15조교통조사지침 제16조개별교통조사의 협의 등 제17조교통조사자료의 종합관리 제17조의2교통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제18조타당성 평가 제19조타당성 평가서의 제출 등 제20조중간점검 및 재평가 제21조타당성 평가의 대행 등 제22조평가대행자의 결격사유 제23조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 제24조폐업신고 제25조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제26조등록취소나 업무정지된 평가대행자의 업무 계속 제27조타당성 평가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제28조보고ㆍ조사 제29조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의 보고 등 제30조교통투자평가협회의 설립 제31조협회의 사업 제32조국가교통정책 결정 지원체계 개발ㆍ운영 제33조특별교통대책의 수립 제34조특별교통대책본부 설치 제35조긴급사태 시의 조치제3장 교통물류거점 등 연계교통체계 고도화
제36조중기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의 수립 제37조교통물류거점의 지정 및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제38조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의 수립 등 제39조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의 재원 부담 제40조연계교통체계 영향권 설정 제41조연계교통체계지침 제42조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에 따른 도로의 노선 인정 제43조국제복합교통망의 구축 지원 등 제44조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 제44조의2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등의 수립지침 제45조복합환승센터의 지정 제46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제47조복합환승센터의 지정 고시 등 제48조복합환승센터 지정의 해제 등 제49조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자 제50조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51조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제52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53조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위탁시행 제54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제55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 특례 제56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제57조토지 출입 등 제58조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제59조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제60조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지원 제61조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제62조지정ㆍ승인ㆍ인가의 취소 등 제63조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제64조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제한 제65조복합환승센터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제66조복합환승센터의 관리기관 제67조복합환승센터관리계획 등 제68조조세 등의 감면 제69조보고 등 제70조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서비스 기준 및 설계ㆍ배치 기준 제71조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 제72조화물의 환적시설 등제4장 교통체계의 지능화
제73조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4조지방자치단체의 지능형교통체계계획 수립 등 제75조다른 계획에의 반영 제76조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77조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 제78조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지침 제79조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제80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제81조준공검사 제82조지능형교통체계의 표준화 제83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 등 제84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의 취소 제85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제86조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평가 제87조지능형교통체계의 안전관리 제88조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한 교통정보의 제공 등 제89조민간 참여 및 해외 진출의 활성화 제90조국가통합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의 구축 등 제91조한국 지능형교통체계협회의 설립 제92조협회의 사업제5장 교통기술의 진흥
제93조교통기술정보의 관리 제94조삭제 제95조삭제 제96조교통기술의 표준화 제97조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98조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추진 제99조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제100조교통기술인력의 관리 등 제101조교통기술개발의 국제교류협력 제102조교통신기술의 지정ㆍ보호 등 제102조의2교통신기술사용협약 제103조교통신기술 지정의 취소 제104조시범사업 제105조연구개발 투자 등의 권고제6장 국가교통위원회
제106조국가교통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제107조국가교통위원회의 구성 등 제108조국가교통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제109조국가교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10조지방교통위원회제7장 보칙
제111조국민 등의 의견 수렴 제112조청문 제113조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 등 금지 제11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8장 벌칙
제115조벌칙 제116조벌칙 제117조벌칙 제118조벌칙 제119조벌칙 제12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21조양벌규정 제122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ㆍ관리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3조).<br>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관한 통계 작성ㆍ관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5조).<br>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인력 및 시설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제7조).<br> 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을 받은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인정을 취소하도록 함(제8조).<br> 마.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연구개발인력 지원 및 교육과정 개설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가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소속된 기업에 대하여 연구개발역량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ㆍ투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1조부터 제15조까지).<br> 바. 연구개발 역량이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하여 우선적으로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을 구매할 때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함(제16조).<br> 사. 기업의 기술혁신에 기여한 연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인의 날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