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제5조(채권매입의무일부면제대상자 및 그 면제대상항목)
① 영 별표 2의 비고란 제2호나목에 따라 채권매입의무가 일부면제되는 대상자의 범위, 면제대상항목 및 제출서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7.2, 2025.4.11>
②채권매입의무의 일부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일부면제 신청서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매입확인증수납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7.8, 2015.2.25, 2025.4.11>
③매입확인증수납자가 제2항에 따른 일부면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해당 신청인과 면제신청항목이 별표 1에 규정된 면제대상자와 면제대상항목에 해당되는 때에는 채권의 매입을 면제하고, 이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일부면제자 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5.2.25, 2025.4.11>
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