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제6조(매입확인증의 발급)
①사무취급기관은 채권을 매출하는 때에는 채권매입확인증(이하 "매입확인증"이라 한다)을 매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 2015.2.25>
②매입확인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사무취급기관의 장이 기명ㆍ날인해야 한다. <개정 2015.2.25, 2025.4.11>
1. 채권의 기호 및 번호
2. 매입금액
3. 매입자의 주소 및 성명
4. 매입목적
5. 매입확인증수납자
③사무취급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발행대장을 비치하고, 매입확인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5>
④매입확인증은 그 매입확인증에 기재된 매입자ㆍ매입목적 및 매입확인증수납자에 한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2.25, 2025.4.11>
⑤매입확인증의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매입자는 채권의 매입일로부터 1개월 안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기재사항 정정신청서를 사무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5>
⑥사무취급기관이 제5항에 따른 정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착오 또는 누락 여부를 확인한 후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정정하고, 그 매입확인증에 정정의 표시와 함께 날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5>
[제목개정 2009.7.2, 2015.2.25]
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