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4조(기본계획의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9.15>
1.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본계획의 수립 목적
나.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이 경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침수방지시설별 설계빈도
2) 특정도시하천 유역의 지역별 및 침수방지시설별 홍수량 배분 계획
3) 특정도시하천의 주요 지점별 기본홍수량 및 계획홍수량에 관한 사항
다. 전체 기본계획의 열람에 필요한 사항
2.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본계획의 변경 목적
나. 기본계획의 주요 변경 내용. 이 경우 제1호나목1)부터 3)까지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다. 전체 기본계획 변경 내용의 열람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