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명칭, 목적 및 개요
2. 침수방지시설의 종류, 명칭 및 용량
3. 침수방지시설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 등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필요한 경우에만 포함한다)
5. 연차별 추진계획
6.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시행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하천법」, 「하수도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