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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명칭, 목적 및 개요

2. 침수방지시설의 종류, 명칭 및 용량

3. 침수방지시설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 등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필요한 경우에만 포함한다)

5. 연차별 추진계획

6.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시행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하천법」, 「하수도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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