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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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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 제2장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의 수립 등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11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정도시하천 유역에서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에 대한 고시가 있는 날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③ 그 밖에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5조부터 제48조까지, 제61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78조의2, 제79조부터 제92조까지를 준용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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