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지정ㆍ고시)
①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이하 "집적지구"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의 도시형소공인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집적 현황
2. 집적지구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의 기반시설 현황
3. 집적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3년간의 연차별 계획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집적지구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집적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집적지구의 명칭ㆍ범위
2. 집적지구의 지정목적
3. 집적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3년간의 연차별 계획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