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명칭)
① 도시형캠퍼스는 본교의 명칭을 도시형캠퍼스의 명칭 앞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도시형캠퍼스의 명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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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도시형캠퍼스의 설립
① 도시형캠퍼스는 본교의 명칭을 도시형캠퍼스의 명칭 앞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도시형캠퍼스의 명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