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유형 및 종류)
① 도시형캠퍼스의 유형 및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편형 도시형캠퍼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소규모화된 기존의 학교를 개편한 도시형캠퍼스
2. 신설형 도시형캠퍼스: 특정 지역 학령인구 유입으로 인한 학교의 과밀화 해소,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의 수요 충족, 원거리 통학 해소 및 통학여건 개선을 위하여 신설하는 도시형캠퍼스
② 그 밖에 도시형캠퍼스의 유형 및 종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