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교육과정)
① 도시형캠퍼스의 교육과정은 본교와 동일한 교육과정으로 한다.
② 교육감은 지역과 학생 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본교 및 도시형캠퍼스의 학생을 학년별ㆍ학과별로 분리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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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도시형캠퍼스의 운영
① 도시형캠퍼스의 교육과정은 본교와 동일한 교육과정으로 한다.
② 교육감은 지역과 학생 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본교 및 도시형캠퍼스의 학생을 학년별ㆍ학과별로 분리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