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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주거이전비 보상 등)

① 영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거주사실의 증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2조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확인을 받아 증명하는 방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증명하는 방법

가. 공공요금영수증

나.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또는 고용보험료 납입증명서

다. 전화 사용료, 유선방송 수신료 또는 인터넷 사용료 납부확인서

라. 신용카드 대중교통 이용명세서

마. 자녀의 재학증명서

바. 연말정산 등 납세 자료

사. 그 밖에 실제 거주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② 영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는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 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이하 이 항에서 "월평균 가계지출비"라 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구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가구원 수가 5명인 경우: 5명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4명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가 5명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명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가구원 수가 6명 이상인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제1호에 따른 금액 + [5명을 초과하는 가구원 수 × {(제1호에 따른 금액 - 2명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 ÷ 3}]

시행 2025.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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