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복합개발사업 지원기구의 업무)듣기 법 제40조제2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1. 복합개발사업 시행 중 발생하는 갈등 관리2. 복합개발사업의 협상 방안 제안 시행 2025.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