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도심복합개발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21조에 따른 도심복합개발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2.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명
3. 법 제21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3명
4. 법 제21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3명
5. 법 제21조제3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각 호별 2명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